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2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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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원이나 사업성 결여 등을 이유로 80%에 달하는 산업단지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으로 의무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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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