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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12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위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 중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부득이하게 관련 소송을 거쳐 실제 폐기물처리업을 신청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현행 연장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이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총 연장기간이 2년인 폐기물 최종처분업ㆍ종합처분업과 달리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경우 총 연장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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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