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61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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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초기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전 효율 저하 및 관리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의 순환이용 지원이나 성능개선 추진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ㆍ교체하거나 설비의 안전성, 설비용량 등을 고도화하는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패널ㆍ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ㆍ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ㆍ이용에 관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제10조제16호ㆍ제17호 및 제3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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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