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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61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위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초기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전 효율 저하 및 관리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의 순환이용 지원이나 성능개선 추진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ㆍ교체하거나 설비의 안전성, 설비용량 등을 고도화하는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패널ㆍ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ㆍ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ㆍ이용에 관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제10조제16호ㆍ제17호 및 제3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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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