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36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6-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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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지구적 기후 위기로 인해 서식지 파괴 등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손실은 국가적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비롯하여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생물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범부처 정책을 총괄 조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대외적인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관련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되 단순 자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ㆍ자문 기구로 개편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권을 명문화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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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