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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1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지혜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하늘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아지고, 날아오른 풍선이 해양으로 떨어져 해양오염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헬륨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행위를 쓰레기 무단 투기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 없이 풍선류 등을 공중으로 쏘아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풍선 날리기를 통한 피해 및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68조제3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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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