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3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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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을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순환이용을 폐기물의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축·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처럼 재활용과 순환이용의 정의를 각각 규정함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두 개념의 정의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재활용의 정의를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이용의 정의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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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