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1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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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을 설치된 관로를 통하여 별도 마련된 집하장소로 이송시키는 시설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 등에 설치ㆍ운영되는 곳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권과 운영 및 관리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설비지만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과 성질이 달라 소관 부처에서 최소한의 관리지침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현행법에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제14조의6, 제15조제6항 및 제68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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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