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42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철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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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광에서 사고로 숨진 광부를 기리기 위하여 1975년 태백시에 산업전사 위령탑이 건립되고 매년 10월 2일 순직산업전사를 기리는 위령제가 태백시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서 대우하여 위상을 제고하고 예우를 높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나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통계조차 부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도 전무한 상황임. 이에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현황 및 통계 등을 조사하여 이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및 제11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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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