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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9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철규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7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가 사양산업에 해당하여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결정을 발표했으나, 그에 따른 후속대책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폐광지역 주민들은 이를 생존권 위기와 지역 붕괴의 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임. 석탄은 산업화시대의 국가 에너지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폐광지역의 인구가 줄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지역공동화가 아직까지 진행중이고, 그동안 대체산업으로 도입된 사업들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이에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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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