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2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상범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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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그러나 폐광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 추진 등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폐광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조정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심기구가 없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 개발사업 추진이 미흡했고, 결국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실패했음. 이에 폐광지역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발전추진지원단을 두어 폐광지역 개발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계획, 시행,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해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동 법률안은 당초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 적용을 받는 폐광지역의 지역경제가 좀처럼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대체산업 육성 등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새만금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주도 개발과 같이 법 적용의 시한을 두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동 법률안의 적용시한을 삭제함으로서 폐광지역 주민의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함과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고자 함. 아울러 동 법률안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저히 낙후되고 위축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상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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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