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228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3-06-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의 요건으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평생교육사의 자격에 상응하는 전공교육을 마친 사람이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격요건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평생교육법」이 논리적 모순에 빠진 상황이 발생함. 이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요건에 현행법 제31조 등에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호).

윤준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