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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7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평생교육사는 공공 및 민간 영역의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개발ㆍ운영ㆍ평가, 학습자 상담 및 교육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교육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최근 사회구조 및 직업구조의 변화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계속적인 배움의 필요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평생교육사에게 기대되는 역할도 커지고 있는데, 문화예술교육사 또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평생교육사도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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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