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5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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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와 노후기간이 늘었는데, 평생교육법은 노인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포괄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노년 생활을 지향하는 노인들의 교육 욕구에 걸맞도록 정비해야 합니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대상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노인 대상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업무에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로 노인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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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