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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62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환경과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현재는 일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개개인에 대한 진로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 전반에 있어 진로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성인에 대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의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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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