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5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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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평생교육체계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학습 형태의 변화 및 감염병의 확산등 급변하는 산업ㆍ직업구조에 따른 높아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더불어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평생학습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체제의 정비,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신장, 평생교육 시설지원을 통한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비대면 교육의 활성화에 따른 온라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확충 등 평생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난해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1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운 계층의 사람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고, 이를 발급받은 자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다.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기관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시ㆍ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ㆍ운영하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및 읍ㆍ면ㆍ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20조, 제21조 및 제21조의3). 마.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기관 등에 채용 또는 배치된 평생교육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6조). 바.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사.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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