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7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파견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제21조제4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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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