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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3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준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준표무소속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파견사업주로 하여금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쟁의행위 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ㆍ영국ㆍ일본 등에서는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영업권을 서로 대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도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는 쟁의행위 중에도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도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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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