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87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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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일 등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출원공개를 하되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출원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에서 기술제품의 출시 및 거래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잠재적 특허침해 리스크를 예방하고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권리확보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특허우선심사 제도를 보다 개선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기 출원공개를 신청하고 심사청구를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및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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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