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0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로 하여금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ㆍ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특허권 등 침해행위와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기술 탈취 피해기업들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그런데 실제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정도로 집계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제8항 및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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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