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0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작년에 모 제약사는 약리효과에 대한 실험 결과를 조작한 데이터와 정상 데이터를 함께 제출하여 약품 관련 특허를 취득하고 이후 데이터가 조작된 사실이 발각되자, 특허심판원에 조작부분만 삭제하고 특허 정정청구를 함으로써 해당 특허를 유지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에 수사 의뢰 및 직권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제약사가 조작한 실험 데이터로 부당하게 권리범위를 넓혀 후발 주자의 시장진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를 명령하였음. 그러나 위의 사례처럼 현행법은 특허출원 시 첨부되는 명세서의 데이터를 속이는 등 거짓이나 그에 준하는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았음에도 조작부분만 삭제하고 유효한 데이터만 남기는 방식의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면 해당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났음. 따라서 향후 이를 악용한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출원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은 경우 심사관은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권자는 거짓 등 부정한 행위로 받은 특허에 대하여 정정청구 및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특허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원인이 고의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는 등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은 경우, 심사관 등은 특허 청구항 전체를 대상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133조제1항제9호 및 제215조제2항 신설 등).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아 특허 무효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는 피청구인(특허권자)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의 특허 정정청구를 제한함(안 제133조의2제1항). 다. 특허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권자의 특허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6조제1항). 라. 특허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은 경우로 인정되더라도, 특허의 정정심판 청구에 있어서 이에 대한 특허권자의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함(안 제136조제6항제4호 신설).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정정 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봄(안 제136조제11항 신설). 바. 특허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등록받은 후 해당 특허에 대해 정정을 인정받은 경우, 심사관 등이 특허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7조제1항).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은 특허권자에 대해서는 심사관 등이 청구한 특허 정정무효심판 절차에서 특허의 정정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7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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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