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0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철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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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출원 심사관이 실수로 한 직권보정에 대하여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되고 해당 직권보정사항은 취소ㆍ무효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심사관 직권보정이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심사관의 직권보정 오용 문제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보완 규정은 없음. 또한 특허출원심사 청구를 한 후 선출원에 따른 협의결과 신고 명령, 선행기술의 조사업무에 대한 결과 통지 및 출원인에게 거절이유통지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청구에 의해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허청이 해당 특허출원 심사 전에 전문기관에 의뢰ㆍ실시하는 선행기술 조사는 심사를 위한 사전 조사의 성격을 띄고 있어 특허청이 본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행기술 조사와 관계 없이 심사청구료 반환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전문기관의 선행기술 조사 결과 통지 전까지 출원을 취하ㆍ포기하는 경우에만 심사청구료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선출원에 따른 협의결과 신고 명령 후 이에 대한 결과 신고기간 만료 전에 출원을 취하ㆍ포기하는 경우는 심사절차 단계상 출원심사에 본격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해당하고, 출원등록 거절이유통지 후 의견서 제출기한 전에 출원을 취하ㆍ포기하는 경우는 완전한 행정서비스가 종료되기 전이므로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출원청구서에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심사관이 실수로 직권보정한 경우에 해당 직권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한편, 특허출원 후 이를 취하ㆍ포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청의 특허심사에 실제 투입된 행정서비스를 기준으로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등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제6항 및 제84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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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