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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0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철규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특허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 등이 특허출원하는 경우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출원에 기여하지 않은 감면 대상자를 발명자ㆍ출원인에 포함시켜 특허료 등을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난 시에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부당하게 감면받은 특허료 등에 대해서는 추징함과 동시에 해당 출원인의 감면혜택을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악용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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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