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41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허 분쟁 내용이 복잡?고도화됨에 따라 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일부 첨단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현재 법원은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여 신속한 심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이에 특허심판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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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