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2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정의규정은 ‘발명’, ‘특허발명’ 등과 같은 일부의 개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 개념인 ‘특허’, ‘특허출원’에 대한 용어정의가 되어있지 않음. 이로 인해 수범자인 국민이 특허법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 법적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고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이후 타 년도 대비 동 기간에 특허출원이 급증한 상황에서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한 혼란과 이를 이용한 특정세력의 악용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 정의규정에 ‘특허’, ‘특허출원’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
황운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