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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2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정의규정은 ‘발명’, ‘특허발명’ 등과 같은 일부의 개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 개념인 ‘특허’, ‘특허출원’에 대한 용어정의가 되어있지 않음. 이로 인해 수범자인 국민이 특허법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 법적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고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이후 타 년도 대비 동 기간에 특허출원이 급증한 상황에서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한 혼란과 이를 이용한 특정세력의 악용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 정의규정에 ‘특허’, ‘특허출원’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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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