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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2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25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출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의 이름으로 특허권을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음. 그러나 해외의 경우 미국과 중국은 조합의 지식재산권 소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주요 국가에서 이미 지식재산권이 유망한 투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이 아닌 조합 형태의 펀드도 특허권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등에 대하여는 그 조합의 이름으로 특허출원인,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질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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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