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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21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출원의 심사 시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국가적 재난과 관련하여 이의 극복을 위해 긴급한 심사가 필요한 특허출원의 경우, 우선심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사유에 재난·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적시에 특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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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