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21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출원의 심사 시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국가적 재난과 관련하여 이의 극복을 위해 긴급한 심사가 필요한 특허출원의 경우, 우선심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사유에 재난·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적시에 특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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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