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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05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마약류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일상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하지만 범죄를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감경해주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마약류 투약 후 살인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지만, 마약류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마약류 투약 후 범죄는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불법적으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마약류 투약, 흡연 또는 섭취에 따른 2차 범죄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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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