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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6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채익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채익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 또는 약물복용 상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은 대체로 감소 추세에 있고 오히려 무면허운전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무면허운전 적발 건 중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무면허운전자 중에서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가 아닌 운전면허 미취득자의 무면허운전은 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운전면허를 소지한 적이 없는 사람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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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