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채익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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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 또는 약물복용 상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은 대체로 감소 추세에 있고 오히려 무면허운전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무면허운전 적발 건 중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무면허운전자 중에서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가 아닌 운전면허 미취득자의 무면허운전은 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운전면허를 소지한 적이 없는 사람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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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