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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8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10-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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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굴착기, 지게차 등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등을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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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