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8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10-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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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굴착기, 지게차 등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등을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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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