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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6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7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들을 치어 한 명을 숨지게 한 뒤 3km 떨어진 곳에서 붙잡힌 굴착기 기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함. 현행법상 이른바 ‘민식이법’ 규정(제5조의13)과 ‘도주치사죄’ 규정(제5조의3제1항)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차량의 종류를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의 종류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이 열거되어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기계’ 중 하나인 ‘굴착기’의 운전자는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치사상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입법미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지정 및 관리)제3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30km 이내의 속도제한 등의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주체를 이미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른바 ‘민식이법’ 규정(제5조의13)과 ‘도주치사죄’ 규정(제5조의3제1항)에서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차량의 종류도 이를 준용하여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확대ㆍ변경함으로써 어떤 유형의 탈 것이라도 스쿨존에서 인사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엄중히 받도록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1항 및 제5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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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