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5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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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차도에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 등도 통행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의 경우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자동차보다 더 심각할 수 있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규정은 그 범위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에만 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대상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차의 운전자로 확대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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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