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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에 따른 밀수출입죄가 발생하였을 때 물품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면서, 밀수출입 예비행위 역시 본죄에 준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음. 또한, 밀수입과 구별하여 밀수출 예비행위만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현행법에서 조세 포탈 범죄의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밀수출죄 및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 역시 본죄에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를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및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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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