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7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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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도주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특가법상 교통범죄의 대상은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에 한정하고 있어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빠져있어 특가법상 가중처벌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특가법상 교통범죄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운전자를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위험운전치사상죄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치사상죄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제5조의11 및 제5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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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