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7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조서 등에 대해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신고자등이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범죄신고자등이 조서등이나 진술서 등의 인적 사항 노출로 보복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범죄신고자등의 신청으로 가능함. 그러나 범죄신고자등이 이러한 신청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인적 사항 미기재 요구권 신청 시점을 놓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등에게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제8항 신설, 제11조제7항 신설).

이학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