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5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미국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에서 스토킹을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하게 된 이유는 스토킹이 살인이나 상해사건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임. 한국에서도 지난 4월 스토킹을 일삼던 전 애인에게 살해된 송파구 살인사건 외에 스토킹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경우가 수차례 있었음. 따라서 피해자 보호에 특히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더구나 스토킹은 대부분 데이트 상대나 전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연락처, 집이나 학교, 직장, 주변인물 등)는 상당 정도 가해자에게 노출된 상태임.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하기도 어려우며, 사건이 은폐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이런 상황에서 많은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기 어려움. 일부 용기 있는 피해자들의 신고나 고소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며, 가족 등 주변인까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함. 따라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더불어 스토킹을 특정범죄로 규정하여 신고자를 특히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정범죄’의 정의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죄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차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0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춘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