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상범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있어 수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각 피해자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0조의 경합범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여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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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