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창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 서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지난 12월에도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차량이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덮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잇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에 가해자 형벌 강화 및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실제 최근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3건(사망 0명/부상 4명), 2020년 4건(사망 0명/부상 6명), 2021년 9건(사망 0명/부상 13명)으로 사고건수 및 부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지난해에도 5건(사망 1명/부상 5명)이 발생하는 등 2020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아이들의 생명이 계속해서 위협받는 상황임. 특히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부상과 후유증 정도가 클 수 있어 국가 및 각 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운전자에게 강력한 운행규제를 도입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음에도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를 강도·폭행·강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분류하고 이들 가해자와 동일하게 음주사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여론이 높음.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낼 경우 이를 특정강력범죄 중 하나로 추가하여 가해자의 신상 정보공개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죄를 막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윤창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