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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3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상공개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인 공개방법과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는 신상공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경찰청 훈령이나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또한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들이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릴 경우,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확인할 수 없어 제도 실효성 논란이 발생함. 이에 피의자의 얼굴 공개방법과 신상공개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상을 공개할 때에는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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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