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3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규백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총 14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3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특정강력범죄사건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들의 신상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지만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돼 신상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방지ㆍ범죄예방을 도모하려는 신상 정보 공개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 공개를 통해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과거 사진을 활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 이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 공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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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