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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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의 수가 늘고 있음에도, 일부 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감경 받거나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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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