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8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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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환경 변화와 매체 발달로 인하여 소년 시기의 정신적ㆍ육체적 성장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 이와 함께 범죄 행위의 저연령화ㆍ흉폭화가 병행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년에 대한 처벌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형량을 감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소년범죄의 흉폭화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여 사회 질서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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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