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3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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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등학생이 부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목숨을 잃고, 또 다른 초등학생이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도록 하는 등 심각한 유형의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화제로 떠오르고 있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는 해가 갈수록 빈도가 늘어 2014년 당시 1만여 건이었던 발생 수가 2018년에 이으러 2만 4천여 건에 달했고, 행위 가해자의 43.7%가 친부, 29.8%가 친모에 이뤄지는 등 가정환경 개선을 한 전국가적인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1) 아동학대치사, 2) 아동학대중상해, 3) 아동학대 상습범죄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대상 범죄’에 포함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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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