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96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동아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8-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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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예우를 제공하고 있음. 그 중 특수임무부상자는 특수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어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지원과 수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특수임무공로자는 부상을 입지 않은 특수임무유공자로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혜택만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현행법의 체계에 따르면, 특수임무 수행 과정에서 우연히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예우 수준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바, 동일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더라도 부상 여부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 간의 불합리한 차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임무부상자에게만 제공되었던 진료 및 수송지원을 대상을 특수임무유공자 전체로 확대하여 공평한 예우를 보장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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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