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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36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조국혁신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관세 전쟁 등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잠재 성장률 하락 등 경기 침체로 향후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자금 여력이 있는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 유입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함(안 제13조). 나.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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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