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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36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동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3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엔젤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가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은 고위험 성격의 엔젤투자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나 현재는 엔젤투자 대상 기업의 소재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현재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벤처기업,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엔젤투자에 보다 큰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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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