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0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훈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생계가 곤란한 특수임무유공자(유족)에 대하여는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 없어,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등).

이용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