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를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첩보부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UDT 등의 경우에는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해?공군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특수임무수행자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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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