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6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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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특수임무수행자’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함. 하지만 당시 특수임무수행자를 지원했던 지원요원의 경우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지원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되어 현행법에 따라서는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지원요원도 특수임무수행자와 대부분의 활동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관여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지원요원도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작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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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