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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6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특수임무수행자’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함. 하지만 당시 특수임무수행자를 지원했던 지원요원의 경우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지원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되어 현행법에 따라서는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지원요원도 특수임무수행자와 대부분의 활동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관여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지원요원도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작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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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