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상범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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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에 한해서만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까지 제정ㆍ시행된 개별 특별검사법들도 정당의 적을 가진 사람이거나 가졌던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를 공통적으로 규정했던 사실이 있는바, 개정안을 통해 이에 대한 제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5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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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