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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41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정보의 탈취를 시도하거나 사회기반시설 운영의 교란ㆍ마비를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공간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방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통합방위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투”, “도발” 등 통합방위 대상에 대한 개념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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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